Người lái xe cứu hộ có thể dán nhãn hay tô màu nào cho xe theo các mục dưới đây?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운전선생 자체 해설

원리 하나면 끝나요. "긴급자동차로 오인될 수 있는 도색·표지는 금지한다".

📖 근거

도로교통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7조: 길 위에서 사이렌·경광등·특정 색상을 본 운전자는 반사적으로 길을 비켜줌. 그 신뢰 신호를 아무나 흉내내면 진짜 긴급차가 지나갈 때 판단이 흐려져서 공공의 안전이 무너짐.

그래서 답은 ④번 (운전자 전화번호)이에요. 오인 표지도, 혐오 표시도 아님.

🔍 오답 분석
  • ①②③ 모두 "긴급자동차 오인 표지"라 금지
같은 원리로
  • "자동차에 욕설·음란 그림 부착" → 제2호 위반, X
  • "내 차에 상호와 연락처 적음" → 둘 다 안 걸리니 O
💡 시험팁

"긴급차 흉내 + 혐오 표시"만 금지라고 두 줄로 기억하시고, 실제로 구난차·화물차에 연락처 스티커 붙이는 건 합법이니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