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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ười lái xe cứu hộ có thể dán nhãn hay tô màu nào cho xe theo các mục dưới đây?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일반 차량이 긴급자동차나 단속용 차량으로 오인될 수 있는 도색이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여 도로의 혼란을 막고 안전을 확보합니다. 응급상황 연락을 위한 전화번호 표기는 타인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유용한 정보 제공이므로 허용됩니다.

설명

1. Sơn màu và biểu thị giống với xe giám sát giao thông

교통단속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는 일반 자동차에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구난차가 이와 유사한 도색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Sơn màu và biểu thị giống với xe chuyên điều tra tội phạm

범죄수사용자동차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 차량인 구난차가 범죄수사용자동차와 유사한 도색이나 표지를 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3. Sơn màu và biểu thị giống với xe khẩn cấp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을 포함하며 도로에서 우선 통행권 등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일반 구난차가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이나 표지를 할 경우, 실제 긴급상황 발생 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어 양보 의무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4. Số điện thoại của người lái xe có thể liên lạc khi phát sinh tình huống khẩn cấp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는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금지합니다. 운전자의 전화번호는 이 두 가지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응급상황이나 주차 문제 발생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서 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