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27조같은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 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일반 자동차가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이나 표지를 하여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구난차는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도색 및 표지를 할 수 없으며, 응급상황 시 필요한 연락처 표기는 가능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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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ơn màu và biểu thị giống với xe giám sát giao thông 교통단속용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입니다. 시행령 제27조는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도색이나 표지를 금지하므로, 구난차에 교통단속용 자동차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
2. Sơn màu và biểu thị giống với xe chuyên điều tra tội phạm 범죄수사용 자동차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일반 차량이 이와 유사한 외관을 갖추는 것은 다른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공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
3. Sơn màu và biểu thị giống với xe khẩn cấp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는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이 진짜 긴급자동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신속히 양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4. Số điện thoại của người lái xe có thể liên lạc khi phát sinh tình huống khẩn cấp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운전자의 전화번호는 법에서 금지하는 ‘유사 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허용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교통에 혼란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