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일반 차량이 긴급자동차나 단속용 차량으로 오인될 수 있는 도색이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여 도로의 혼란을 막고 안전을 확보합니다. 응급상황 연락을 위한 전화번호 표기는 타인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유용한 정보 제공이므로 허용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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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与交通管制用车辆相似的颜色和标志 교통단속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는 일반 자동차에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구난차가 이와 유사한 도색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2. 与犯罪调查用车辆相似的颜色和标志 범죄수사용자동차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 차량인 구난차가 범죄수사용자동차와 유사한 도색이나 표지를 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
3. 与应急车辆相似的颜色和标志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을 포함하며 도로에서 우선 통행권 등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일반 구난차가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이나 표지를 할 경우, 실제 긴급상황 발생 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어 양보 의무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4. 发生紧急情况时,可联系到的驾驶员电话号码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는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금지합니다. 운전자의 전화번호는 이 두 가지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응급상황이나 주차 문제 발생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서 표기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