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27조같은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 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는 금지됩니다. 교통단속용, 범죄수사용,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표지는 혼란을 유발하므로 불법이지만, 비상 연락처 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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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단속용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교통단속용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도색이나 표지는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이는 공권력 남용 및 교통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
2. 범죄수사용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범죄수사용 자동차 역시 긴급자동차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는 일반 차량이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추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
3.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는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를 명백히 금지합니다. 구난차와 같은 일반 차량이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표지를 하면, 실제 긴급상황 발생 시 운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
4.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운전자 전화번호 정답입니다. 운전자의 전화번호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금지하는 '긴급자동차 오인 표지'나 '혐오감을 주는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고나 주차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연락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