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27조같은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 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일반 자동차가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이나 표지를 하여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구난차는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도색 및 표지를 할 수 없으며, 응급상황 시 필요한 연락처 표기는 가능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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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단속용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교통단속용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입니다. 시행령 제27조는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도색이나 표지를 금지하므로, 구난차에 교통단속용 자동차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
2. 범죄수사용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범죄수사용 자동차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일반 차량이 이와 유사한 외관을 갖추는 것은 다른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공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
3.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는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이 진짜 긴급자동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신속히 양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4.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운전자 전화번호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운전자의 전화번호는 법에서 금지하는 ‘유사 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허용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교통에 혼란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