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다음 중 구난차 운전자가 자동차에 도색(塗色)이나 표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27조같은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 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는 금지됩니다. 교통단속용, 범죄수사용,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표지는 혼란을 유발하므로 불법이지만, 비상 연락처 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

설명

1. 교통단속용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교통단속용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도색이나 표지는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이는 공권력 남용 및 교통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2. 범죄수사용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범죄수사용 자동차 역시 긴급자동차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는 일반 차량이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추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3.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는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를 명백히 금지합니다. 구난차와 같은 일반 차량이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표지를 하면, 실제 긴급상황 발생 시 운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4.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운전자 전화번호

정답입니다. 운전자의 전화번호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금지하는 '긴급자동차 오인 표지'나 '혐오감을 주는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고나 주차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연락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