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covery vehicle was caught driving at 145 km/h on an expressway with a 100 km/h speed limit. Which of the following corresponds to the correct demerit points and traffic penalty?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구난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어 매시 100킬로미터인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가 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고 특수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승합자동차 등에 포함되어 ②가 옳은 답이 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100km/h 도로"라는 표현에 속지 않는 거예요.

📖 근거

구난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고속도로 최고속도가 시속 80km. 기준선이 100이 아니라 80, 145-80=65km/h 초과. 구난차는 "승합자동차 등" 분류, 60km/h 초과 구간이라 벌점 60점·범칙금 13만 원.

그래서 답은 ②번 (60점·13만 원)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30점·10만 원 — 145-100=45 초과로 본 함정
같은 원리로
  • 화물차가 100km/h 도로를 130km/h → 화물차 제한 80, 50초과로 30점·10만 원
💡 시험팁

"구난차·화물차·특수차"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제한속도부터 80으로 다시 잡고 계산하시고, 실제 견인 업무 차량을 만났을 때 왜 천천히 가는지도 이걸로 이해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