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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w truck was caught driving 145 km/h on a expressway with a 100 km/h speed limit. Which corresponds to the correct demerit points and penalty?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구난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어 매시 100킬로미터인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가 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고 특수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승합자동차 등에 포함되어 ②가 옳은 답이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구난차와 같은 특수자동차의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를 알고, 이를 기준으로 속도위반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구난차는 고속도로 최고속도가 시속 100km/h라도 실제 제한속도는 시속 80km/h로 적용되므로, 시속 65km/h를 초과한 과속은 벌점 60점, 범칙금 13만 원에 해당합니다.

설명

1. 70 demerit points and a fine of KRW 140,000

벌점 70점은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 기준에 없으며, 범칙금 14만 원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유사하지만 이 문제의 속도위반 범칙금 기준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2. 60 demerit points and a fine of KRW 130,00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구난차(특수자동차)의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km/h입니다. 따라서 시속 145km/h로 주행한 것은 제한속도를 시속 65km/h 초과한 과속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승합자동차 기준 60km/h 초과 과속 시 벌점 60점과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3. 30 demerit points and a fine of KRW 100,000

벌점 30점과 범칙금 10만 원은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위반한 경우(승합자동차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 차량은 시속 65km/h를 초과하여 과속했으므로 더 높은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4. 15 demerit points and a fine of KRW 70,000

벌점 15점과 범칙금 7만 원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위반한 경우(승합자동차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는 시속 65km/h를 초과한 훨씬 심각한 과속 위반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