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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매시 100킬로미터 고속도로에서 구난차량이 매시 145킬로미터로 주행하다 과속으로 적발되었다. 벌점과 범칙금액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구난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어 매시 100킬로미터인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가 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고 특수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승합자동차 등에 포함되어 ②가 옳은 답이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고속도로의 표지판 제한속도와 별개로 차종별 제한속도가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구난차(특수자동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80km로 제한되므로, 65km를 초과 과속하여 벌점 60점과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설명

1. 벌점 70점, 범칙금 14만 원

벌점 70점, 범칙금 14만 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속도위반 처벌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벌점은 위반 속도에 따라 15점, 30점, 60점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2. 벌점 60점, 범칙금 13만 원

정답입니다. 먼저 구난차(특수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고속도로 최고속도가 100km/h이더라도 특수자동차는 80km/h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145km/h로 주행한 것은 65km/h를 초과한 과속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60km/h 초과 과속은 벌점 60점이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합자동차등(특수자동차 포함)은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3. 벌점 30점, 범칙금 10만 원

벌점 30점과 범칙금 10만 원(승합차 기준)은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문제의 구난차량은 제한속도 80km/h를 65km/h 초과하여 주행했으므로 더 높은 처벌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벌점 15점,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과 범칙금 7만 원(승합차 기준)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문제의 구난차량은 이보다 훨씬 높은 65km/h를 초과하여 과속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