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난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어 매시 100킬로미터인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가 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고 특수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승합자동차 등에 포함되어 ②가 옳은 답이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구난차와 같은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최고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시속 145킬로미터로 주행한 것은 65km/h를 초과하여 과속한 것이며, 차종별 제한속도 기준에 따라 승합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벌점 60점과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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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점 70점, 범칙금 14만 원 오답입니다. 벌점 70점은 속도위반 벌점 기준에 없는 점수입니다. 범칙금 14만 원은 승합자동차의 60km/h 초과 과속에 대한 과태료(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다릅니다. |
2. 벌점 60점, 범칙금 13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구난차의 고속도로 최고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입니다. 시속 145킬로미터로 주행 시 65km/h를 초과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합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60km/h 초과' 과속으로 벌점 60점과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
3. 벌점 30점, 범칙금 10만 원 오답입니다. 벌점 30점과 범칙금 10만 원은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기준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시속 65km를 초과하여 더 높은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
4. 벌점 15점, 범칙금 7만 원 오답입니다. 벌점 15점과 범칙금 7만 원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기준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위반 속도가 훨씬 높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