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ội dung nào không phù hợp nhất về lý do người lái xe cứu hộ đến hiện trường xảy ra tai nạn để thực hiện
biện pháp cấp cứu cho người bị thương?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는 생명을 보고하고, 구명률을 높이며, 전문 치료를 받기 위한 호송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며, 가급적 전문 의료인의 치료를 받도록 필요 최소한도로 행하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단순히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동은 응급처치의 이유라 볼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응급조치라는 행위의 본질은 단 하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사고 운전자에게 사상자 구호 의무. 구호는 철저히 '인명'에 초점. 생명 보호, 구명률 향상, 빠른 호송은 모두 인명 구조 우산 아래.
그래서 답은 3번 (재산 보호 = 인명과 무관)이에요.
'응급/구호' 키워드가 보이면 "사람 살리기"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세요. 실제 운전 중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차량이나 짐보다 부상자 상태부터 살피는 것이 최우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