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Pháp lệnh về Quản lý xe ô tô, nội dung nào dưới đây không phải là lý do để đăng ký thay đổi xe?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6조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이 된 때에는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원리는 단 하나, '주인은 그대로인가, 주인이 바뀌었는가'예요. 보기들이 죄다 '바뀐 때'라는 표현으로 깔려 있으니 헷갈리지만, 본질은 소유주 동일성 하나로 갈려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6조는 등록 절차를 두 갈래로 나눠요.
- 변경등록 — 소유주는 그대로인데 차에 관한 정보(주소지, 차대번호, 법인 명칭 등)가 바뀜
- 이전등록 — 매매·증여·상속처럼 소유주 자체가 넘어감
그래서 답은 3번(소유권 변동 = 이전등록)이에요.
보기에 '소유권/매매/증여/상속' 단어가 보이면 변경등록과 분리해 이전등록으로 분류하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이사 후 변경등록을 빼먹으면 과태료 고지서를 못 받아 가산금까지 붙으니, 주소지 변경은 곧바로 처리하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