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6조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이 된 때에는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등록은 소유주는 그대로 두고 등록 정보를 바꾸는 '변경등록'과 소유주가 바뀌는 '이전등록'으로 구분됩니다. 소유권 변동은 이전등록 사유에 해당하므로, 변경등록 사유가 아닌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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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hi thay đổi khu vực sử dụng xe ô t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주소지) 변경은 대표적인 변경등록 사유입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바뀌면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세, 과태료 등 각종 고지서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
2. Khi thay đổi biển số xe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이 변경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차대번호는 자동차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으므로, 사고 수리 등으로 변경 시 반드시 등록 정보를 수정하여 차량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3. Khi thay đổi quyền sở hữu 정답입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변동된 때에는 '변경등록'이 아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변경등록'은 소유주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정보가 바뀌는 것이고, '이전등록'은 소유주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
4. Khi thay đổi tên pháp nhân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일 때, 그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것은 소유주는 동일하지만 등록된 정보가 바뀐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에 명시된 변경등록 사유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