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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자동차 변경등록 사유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6조.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이 된 때에는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의 소유자가 바뀌면 '이전등록'을, 소유자는 그대로이고 등록된 정보만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는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의 차이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의 핵심으로, 변경등록이 아닌 이전등록 사유입니다.

설명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때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주소 등)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주요 기재사항입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므로 오답입니다.

2.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변경한 때

차대번호는 자동차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사고로 인한 차대 교체 등으로 차대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는 자동차의 중요한 정보 변경이므로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이므로 오답입니다.

3. 소유권이 변동된 때

정답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바뀌는 '소유권 변동'은 '변경등록'이 아닌 '이전등록' 사유에 해당합니다.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때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명칭이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것은 소유권 자체의 변동이 아닌 등록사항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명시된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