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6조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이 된 때에는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등록은 소유주는 그대로 두고 등록 정보를 바꾸는 '변경등록'과 소유주가 바뀌는 '이전등록'으로 구분됩니다. 소유권 변동은 이전등록 사유에 해당하므로, 변경등록 사유가 아닌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설명 |
---|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때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주소지) 변경은 대표적인 변경등록 사유입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바뀌면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세, 과태료 등 각종 고지서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
2.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변경한 때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이 변경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차대번호는 자동차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으므로, 사고 수리 등으로 변경 시 반드시 등록 정보를 수정하여 차량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3. 소유권이 변동된 때 정답입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변동된 때에는 '변경등록'이 아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변경등록'은 소유주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정보가 바뀌는 것이고, '이전등록'은 소유주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
4.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때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일 때, 그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것은 소유주는 동일하지만 등록된 정보가 바뀐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에 명시된 변경등록 사유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