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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자동차 변경등록 사유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6조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이 된 때에는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변경등록'과 '이전등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유권 변동은 기존 정보를 수정하는 '변경등록'이 아닌, 권리를 넘겨주는 '이전등록'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령상 변경등록 사유가 아닌 것은 소유권 변동입니다.

설명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때

오답입니다.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주소 등) 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을 바꾸는 것이므로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사를 가는 등 자동차를 주로 사용하는 위치가 바뀌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제1호)

2.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변경한 때

오답입니다.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변경 역시 자동차의 중요한 정보가 바뀌는 것이므로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고로 인한 수리 등으로 차대번호가 변경되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제2호)

3. 소유권이 변동된 때

정답입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변동된 때에는 '변경등록'이 아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 정보의 단순 변경이 아니라 차량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4.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때

오답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이고 그 법인의 명칭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는 소유권 변동 없이 등록 정보만 바뀌는 것이므로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