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사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고처리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주간이라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난차 운전자는 2차 사고 예방과 사고 당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황한 사고 당사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돕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이며, 합의 종용이나 강제 견인은 운전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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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당사자에게 민사합의를 종용했다. 구난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당사자 간의 민사합의에 관여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사고 처리는 당사자와 보험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경찰의 역할이므로, 구난차 운전자는 사고 수습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
2. 교통사고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바로 견인 조치했다. 사고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 확인이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견인 서비스는 운전자의 요청과 동의를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강제적인 조치는 금지됩니다. |
3. 주간에는 잘 보이므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견인준비를 했다. 주간이라도 도로 위에서는 언제나 2차 사고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의 안전 확보 취지에 따라, 구난차 운전자는 견인 준비 전 반드시 안전경고등을 켜거나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4. 사고당사자에게 일단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교통사고 당사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먼저 진정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는 것은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도주의적 조치이며, 원활한 사고 수습의 첫걸음이 되는 가장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