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에서 사고차량 당사자에게 사고처리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사고에 대한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부상자 구호가 최우선입니다. 구난차 운전자는 부상자 확인 및 구호 조치를 먼저 해야 하며, 견인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운전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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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였다. 부상자의 의식 상태 확인은 응급처치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는 운전자 등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에 있는 모든 운전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
2. 부상자의 호흡 상태를 확인하였다. 의식 확인 후 호흡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구호 조치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행동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매우 적절한 행동입니다. |
3. 부상자의 출혈상태를 확인하였다. 과다 출혈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출혈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혈 조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가 규정한 사상자 구호 의무를 이행하는 적절한 행동에 해당합니다. |
4. 바로 견인준비를 하며 합의를 종용하였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자 구호입니다. 견인 준비나 합의 종용은 구난차 운전자의 역할이 아니며, 부상자 구조를 소홀히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인명 구조 우선 원칙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