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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길이 기준은? (연결자동차 아님)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4조(길이·너비 및 높이) ①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길이: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2. 너비:2.5미터(간접시계장치·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3. 높이:4미터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길이는 13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도로 선회, 주차 등 대한민국의 도로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설명

1. 13미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정확한 기준입니다. 국내 도로 구조, 교차로 회전반경,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한 최대 길이로 13미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4미터

잘못된 기준입니다. 자동차의 길이가 14미터에 이르면 좁은 골목길이나 교차로에서 회전 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규는 13미터로 명확히 제한합니다.

3. 15미터

잘못된 기준입니다. 15미터는 법적 기준인 13미터를 초과하는 값입니다. 이처럼 차량의 제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예측 가능한 교통 흐름을 만들고 시설물과의 충돌을 예방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4. 16미터

잘못된 기준입니다. 16미터는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16.7미터)과 혼동하기 쉬운 수치입니다. 문제에서는 '연결자동차 아님'을 명시했으므로, 단일 자동차의 길이 기준인 13미터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