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4조(길이·너비 및 높이) ①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길이: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2. 너비:2.5미터(간접시계장치·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3. 높이:4미터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길이는 13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도로 선회, 주차 등 대한민국의 도로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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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미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정확한 기준입니다. 국내 도로 구조, 교차로 회전반경,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한 최대 길이로 13미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14미터 잘못된 기준입니다. 자동차의 길이가 14미터에 이르면 좁은 골목길이나 교차로에서 회전 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규는 13미터로 명확히 제한합니다. |
3. 15미터 잘못된 기준입니다. 15미터는 법적 기준인 13미터를 초과하는 값입니다. 이처럼 차량의 제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예측 가능한 교통 흐름을 만들고 시설물과의 충돌을 예방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
4. 16미터 잘못된 기준입니다. 16미터는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16.7미터)과 혼동하기 쉬운 수치입니다. 문제에서는 '연결자동차 아님'을 명시했으므로, 단일 자동차의 길이 기준인 13미터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