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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describes a special recovery vehicle, as defined by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특수자동차 중에서 구난형의 유형별 세부기준은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것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관리법상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정확한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견인하는 것을 넘어,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하고 견인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져야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설명

1. A vehicle that is structurally designed to tow other vehicles

이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한 설명에 더 가깝습니다. 구난형은 단순히 차를 끄는 '견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고나 고장 현장에서 차를 구조하는 '구난'의 목적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2. A vehicle that is structurally designed to tow and salvage other vehicles

단순히 '견인·구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목적을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로 특정하여 구체적인 용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선택지는 불충분한 설명입니다.

3. A vehicle that is structurally designed to salvage and tow a vehicle rendered immobile by a malfunction or an accident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법률은 고장, 사고 등 '운행이 곤란한' 특정 상황에 처한 자동차를 '구난'하고 '견인'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차량으로 규정하여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A vehicle that is designed to perform special tasks other than the three above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그 밖의 특수자동차'에 대한 기준입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명확한 세부 기준이 존재하므로,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