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상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세부기준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특수자동차 중에서 구난형의 유형별 세부기준은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핵심은 "구난형"이라는 단어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견인형은 "피견인차의 견인 전용"(멀쩡한 차 끔), 구난형은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다룸. 정상 차냐 비정상 차냐가 갈림길.

그래서 답은 3번 (구난·견인)이에요.

🔍 오답 분석
  • 1번 — "견인" 단어에 끌림
같은 원리로
  • "사다리차·고소작업차?" → 특수작업형
  • "이동 방송중계차?" → 어디에도 안 속하니 기타
💡 시험팁

"구난=고장·사고"라는 공식만 잡으세요. 실제로 길에서 사고차를 끌고 가는 렉카가 바로 구난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