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특수자동차 중에서 구난형의 유형별 세부기준은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구조인 것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상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하고 견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차입니다. 단순히 '견인' 기능만 설명하거나, '구난'의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은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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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오답입니다. 이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견인형은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를 말하며, 고장이나 사고 차량을 '구난'하는 기능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
2. 견인・구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것 오답입니다. '견인·구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은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법규에서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목적을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하지 않은 설명은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
3.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 위에서 갑작스러운 문제로 멈춘 차량을 구조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4.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오답입니다. 이는 '기타 특수자동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에 속하지 않는 특수한 작업을 위한 자동차를 '기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 방송중계차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