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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세부기준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특수자동차 중에서 구난형의 유형별 세부기준은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것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관리법상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정확한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견인하는 것을 넘어,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하고 견인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져야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설명

1.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이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한 설명에 더 가깝습니다. 구난형은 단순히 차를 끄는 '견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고나 고장 현장에서 차를 구조하는 '구난'의 목적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2. 견인·구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것

단순히 '견인·구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목적을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로 특정하여 구체적인 용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선택지는 불충분한 설명입니다.

3.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법률은 고장, 사고 등 '운행이 곤란한' 특정 상황에 처한 자동차를 '구난'하고 '견인'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차량으로 규정하여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그 밖의 특수자동차'에 대한 기준입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명확한 세부 기준이 존재하므로,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