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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세부기준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특수자동차 중에서 구난형의 유형별 세부기준은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구조인 것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관리법상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정확한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단순히 차를 견인하는 것을 넘어 고장이나 사고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하고 견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 구체적인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1.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오답입니다.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이는 고장 차량을 구조하는 '구난' 기능 없이 단순 '견인'에 중점을 둔 차량으로, 구난형과는 목적과 구조가 다릅니다.

2. 견인・구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것

오답입니다. 단순히 '견인·구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은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정의로 부족합니다. 관련 법규는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설명은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3.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난 활동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구체적인 상태를 명시한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4.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오답입니다. 이 설명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특수자동차의 유형 중 '기타'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는 견인형, 구난형, 특정 작업용의 특수작업형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특수자동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난형의 세부 기준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