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은 10일 이내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차 구입 시 발급받는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자동차의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은 10일 이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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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일 이내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는 신규 등록 신청을 위한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을 '1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차량 구매자가 보험 가입, 세금 납부 등 정식 등록 절차를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
2. 15일 이내 오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은 10일입니다. 15일은 법적 기준보다 긴 기간으로, 신속한 차량 등록을 유도하여 모든 차량이 국가의 관리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하려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
3. 20일 이내 오답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신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10일입니다. 20일과 같이 기간이 길어지면 미등록 차량의 운행 기간이 늘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파악 등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으로 10일의 명확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4. 30일 이내 오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30일은 지나치게 긴 기간으로, 모든 차량이 조속히 정식 등록 절차를 밟아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는 10일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