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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령상 신차 구입 시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의 기준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은 10일 이내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차 구입 시 발급받는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자동차의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은 10일 이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명

1. 10일 이내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는 신규 등록 신청을 위한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을 '1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차량 구매자가 보험 가입, 세금 납부 등 정식 등록 절차를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2. 15일 이내

오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은 10일입니다. 15일은 법적 기준보다 긴 기간으로, 신속한 차량 등록을 유도하여 모든 차량이 국가의 관리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하려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3. 20일 이내

오답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신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10일입니다. 20일과 같이 기간이 길어지면 미등록 차량의 운행 기간이 늘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파악 등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으로 10일의 명확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4. 30일 이내

오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30일은 지나치게 긴 기간으로, 모든 차량이 조속히 정식 등록 절차를 밟아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는 10일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