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령상 신차 구입 시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의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은 10일 이내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신차 구입 시 발급받는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은 차량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 주어지므로, 10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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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일 이내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신규 등록을 위해 발급되는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은 1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차량 등록을 완료하고 정식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2. 15일 이내 오답입니다. 15일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10일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미등록 차량 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20일 이내 오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차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은 10일이며, 20일은 해당 규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4. 30일 이내 오답입니다. 30일은 신차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에는 다양한 기간 규정이 있으나, 신규 등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10일로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