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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구난차의 주행 차로는? (버스전용차로 없음)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구난차와 같은 특수자동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종류와 속도에 따라 차로를 구분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추돌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1. 1차로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할 때만 이용하는 '추월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추월이 아닌 지속적인 주행은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난차가 계속 1차로로 주행하면 빠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왼쪽차로

    왼쪽 차로는 승용자동차와 중소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하는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구난차와 같은 특수자동차는 대형차량과 함께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도록 지정되어 있어 왼쪽 차로 주행은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됩니다.

    3. 오른쪽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구난차와 같은 특수자동차는 화물차, 대형승합차와 함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크기와 속도를 고려한 안전 조치입니다.

    4. 모든 차로

    모든 차가 모든 차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경우, 속도가 다른 차량들이 뒤섞여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차종별로 주행 가능한 차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