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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구난차의 주행 차로는? (버스전용차로 없음)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참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구난차와 같은 특수자동차는 오른쪽 차로(3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종별 주행 차로를 구분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정차로제' 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

1. 1차로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구난차와 같은 특수자동차는 지속적인 주행은 물론, 앞지르기를 위해 1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왼쪽차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왼쪽 차로(2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의 주행 차로입니다. 구난차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이 차로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3. 오른쪽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오른쪽 차로(3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차, 그리고 구난차가 포함되는 특수자동차 등의 주행 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 모든 차로

'지정차로제'는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종별 주행 차로를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차가 모든 차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없으며, 구난차 역시 지정된 차로로만 주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