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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구난차의 주행 차로는? (버스전용차로 없음)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참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따라 구난차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무게와 속도를 고려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1. 1차로

1차로는 모든 차량의 '추월차로'입니다. 구난차와 같은 특수자동차는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만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행 차로로 계속 달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빠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왼쪽차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왼쪽 차로(2차로)는 승용자동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구난차는 대형·특수차량으로 분류되어 이 차로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3. 오른쪽차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구난차와 같은 특수자동차는 '오른쪽 차로'(3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이는 비교적 속도가 느리거나 무거운 차량들을 오른쪽으로 유도하여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4. 모든 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를 통해 차종별로 통행 가능한 차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차량이 모든 차로를 자유롭게 주행한다면 교통 흐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