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화물의 이탈방지를 위한 덮게, 포장을 튼튼히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차량의 일상점검 및 확인은 운행 전은 물론 운행 후에도 꾸준히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트레일러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공공의 운송 서비스를 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준수사항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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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仅须在行驶结束后进行车辆日常检查和确认。 차량 일상점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을 마친 후가 아닌 운행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전 일상점검을 통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을 미리 발견하고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无正当理由时不得拒绝运输货物。 정답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화물운송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물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3. 仅在运输费用较高的情况下,保持良好的车辆卫生状态。 차량의 청결 상태는 운임요금과 관계없이 항상 양호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호는 운수종사자가 자동차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전문 운전자로서의 품위와 신뢰도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4. 到达目的地后再确认防止装载货物掉落的篷布、包装等。 적재화물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나 포장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 전과 운행 중에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할 운전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