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화물의 이탈방지를 위한 덮개, 포장을 튼튼히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차량의 일상점검및 확인은 운행 전은 물론 운행 후에도 꾸준히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트레일러 운전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화물 운송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무이며, 운송 거부 금지는 모든 화물차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직업윤리이자 법적 책임입니다.
설명 |
---|
1. 운행을 마친 후에만 차량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해야 한다. 틀립니다. 차량의 일상점검은 운행 시작 전과 운행을 마친 후에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운행 전 점검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는 운전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트레일러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허가를 받아 공공의 운송 업무를 수행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명시된 운송사업자의 의무입니다. |
3. 차량의 청결상태는 운임요금이 고가일 때만 양호하게 유지한다. 틀립니다. 차량의 청결 상태는 운임 요금과 관계없이 항상 양호하게 유지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한 시야 확보는 물론, 화물 운송 서비스의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4. 적재화물의 이탈방지를 위한 덮개・포장 등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확인한다. 틀립니다. 적재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확인하는 것은 목적지 도착 후가 아닌, 출발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