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미트레일러-그 일부가 견인자동차의 상부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의 피견인자동차 ② 저상 트레일러-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세미트레일러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대부분의 상면지상고가 1,100밀리미터 이하이며 견인자동차의 커플러 상부 높이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④ 센터차축트레일러- 균등하게 적재한 상태에서의 무게중심이 차량축 중심의 앞쪽에 있고,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수직방향으로 굴절되지 아니하며, 차량총중량의 10퍼센트 또는 1천 킬로그램보다 작은 하중을 견인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로서 1개 이상의 축을 가진 피견인자동차
운전선생 자체해설
문제는 초대형 중량물 운송을 위해 여러 대를 조합하여 운행하며 하중 분산 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모듈트레일러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각 트레일러의 구조적 특징과 용도를 구분하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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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미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는 트레일러의 앞부분이 견인자동차 위에 얹혀져 무게의 상당 부분을 견인차에 분담시키는 구조입니다. 초대형 중량물 운송을 위해 여러 대를 조합하는 모듈트레일러의 특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2. 저상트레일러 저상트레일러는 중량물 운송에 적합한 세미트레일러의 한 종류로, 짐 싣는 바닥(상면지상고)의 높이가 매우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여러 대를 조합하여 운행하는 기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3. 모듈트레일러 정답입니다. 모듈트레일러는 초대형 중량물 운송을 위해 단독으로 운행하거나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입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
4. 센터차축트레일러 센터차축트레일러는 차축이 트레일러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여, 트레일러 하중의 극히 일부(10% 미만)만 견인자동차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초대형 중량물을 운송하기 위해 여러 대를 조합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