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机动车及机动车零部件的性能和标准相关规则》规定,应标注在牵引型特殊机动车后面或右侧的内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ㆍ최대적재량ㆍ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열쇠는 "견인형 특수차는 짐을 끄는 차지, 짐을 싣는 차가 아니다"라는 한 줄이에요.

📖 근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짐칸이 없으니 '차량중량 + 승차정원 중량'만 뒷면 또는 우측면에 표시. '차량총중량'은 최대적재량까지 더한 값인데, 견인차는 적재량 개념이 없음.

그래서 답은 2번 (차량중량 + 승차정원)이에요.

🔍 오답 분석
  • 3번 — '차량중량' vs '차량총중량' 한 글자 차이
같은 원리로
  • "탱크로리에 표시할 항목?" → 적재물품명·적재용적
  • "일반 화물차?" →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
  • 차종 성격(끄는 차/싣는 차/위험물)에 따라 표시 항목 갈림
💡 시험팁

'견인형 = 차량중량+승차정원' 한 줄만 기억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견인차 뒤를 따라갈 때 적힌 숫자가 적재량이 아니라 자체 중량+탑승자 무게라는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