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ㆍ최대적재량ㆍ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뒷면 또는 우측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화물차 등 다른 차종과 표시 기준이 다르므로, 각 차종별 표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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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 오답입니다.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은 일반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표시 기준과는 다릅니다. |
2.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 정답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르면,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뒷면 또는 우측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의 기본 중량 정보를 제공하여 도로 안전 및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
3. 차량총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 오답입니다. 이 선택지는 '차량총중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틀렸습니다. 법규에 명시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표시 기준은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하는 것입니다. 차량총중량은 최대적재량까지 포함한 무게이므로 '차량중량'과 개념이 다릅니다. |
4.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적・적재물품명 오답입니다. '차량총중량, 최대적재량, 최대적재용적, 적재물품명'은 탱크로리와 같이 액체 화물 등을 운송하는 특정 화물자동차에 요구되는 표시 사항입니다. 이는 위험물 운송 등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으로, 일반적인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표시 기준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