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ㆍ최대적재량ㆍ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종류마다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중량 정보가 다릅니다.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트레일러 등 다른 차량을 끄는 역할을 하므로, 차량 자체의 무게에 탑승 가능한 인원의 무게를 더한 값을 표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물자동차의 총중량 표시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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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 오답입니다. '차량총중량'과 '최대적재량'을 표시하는 것은 일반 화물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자체적으로 화물을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표시 기준이 다릅니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2.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 정답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차량 뒷면 또는 우측면에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차량중량'은 화물이나 사람을 태우지 않은 상태의 순수 차량 무게를 의미하며, 이는 견인할 트레일러의 무게를 계산하는 기초 정보가 됩니다. |
3. 차량총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 오답입니다. '차량총중량'이 아닌 '차량중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차량총중량'은 차량중량에 최대적재량을 더한 무게를 의미하는데, 견인차는 자체 최대적재량이 없으므로 이 용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법규는 '차량중량(공차상태의 무게)'에 승차정원 무게를 합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적·적재물품명 오답입니다. '차량총중량, 최대적재량, 최대적재용적, 적재물품명'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 경우는 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차량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표시 의무와는 다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차량 종류별로 표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