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ㆍ최대적재량ㆍ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화물자동차와 표시 기준이 다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뒷면 또는 우측면에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와 운행 특성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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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은 일반 화물자동차가 표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표시 기준과는 다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
2.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 정답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르면,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3. 차량총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 ‘차량총중량’이 아닌 ‘차량중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차량총중량은 차량중량, 최대적재량, 승차정원 무게를 모두 합한 값이므로 개념이 다릅니다. 법규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적・적재물품명 ‘차량총중량, 최대적재량, 최대적재용적, 적재물품명’을 모두 표시하는 경우는 탱크로리와 같은 특정 화물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이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표시 기준이 아닙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