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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 Pháp lệnh về Quản lý xe ô tô, thời hạn có hiệu lực của việc kiểm tra phương tiện xe kéo rơ moóc đã hoạt động trên 6 năm là bao lâu?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2.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상 비사업용 피견인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차령에 관계없이 2년입니다. 문제의 차량은 차령 6년으로 신차가 아니므로, 신차에 적용되는 최초 검사 유효기간 4년이 아닌 일반 기준인 2년이 적용됩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설명

1. 6 tháng

6개월은 사업용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등 일부 사업용 자동차에 적용되는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라 문제에서 제시된 비사업용 피견인자동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1 năm

1년은 사업용 자동차(대형 화물차 등)나 차령이 10년 초과된 비사업용 승용차 등에 적용되는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따라서 차령이 6년인 비사업용 피견인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2 năm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르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견인자동차는 견인차와 연결 장치, 제동장치 등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므로 2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4. 4 năm

4년은 신조차, 즉 새로 출고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문제의 피견인자동차는 차령이 6년이 지났으므로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명시된 예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