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비사업용 경형·소형 화물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차령 4년 이하)은 2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차령(차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출고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비사업용 소형 화물차는 비교적 고장 위험이 적다고 보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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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6개월은 사업용 자동차나 차령이 오래된 차량에 적용되는 더 짧은 검사 주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10년을 초과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조건과는 맞지 않습니다. |
2. 1년 1년은 차령이 4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소형 화물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또한 사업용이 아닌 대부분의 승용차도 최초 검사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으므로 1년은 오답입니다. 문제의 조건인 '차령 4년 이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2년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에 따르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형·소형 화물자동차는 차령 4년 이하일 경우 검사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새 차일수록 기계적 결함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검사 주기를 적용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돕는 규정입니다. |
4. 4년 4년은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차로 등록한 후 받는 '최초' 검사의 유효기간입니다. 문제에서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검사 기간을 묻고 있으므로 차종이 다릅니다. 이처럼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사업용 여부, 차종, 차령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