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트레일러의 차량중량이란?
차량중량이란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차량총중량이란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관련 법규에서 '차량중량'은 사람이 타지 않고 짐도 싣지 않은 공차상태의 자동차 중량을 뜻합니다. 이는 짐을 실었을 때의 무게인 '차량총중량'과 구분되는 기본 개념으로, 안전한 운행의 기준이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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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에 따라 '차량중량'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않고 물품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 즉 공차상태의 중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차량의 기본 무게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2.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적차상태의 자동차 중량은 '차량총중량'을 의미합니다. '차량총중량'은 공차상태의 차량에 최대 적재량의 물품을 싣고, 정원만큼 사람이 탑승한 상태의 무게를 말하므로 '차량중량'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
3.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축중을 말한다. 공차상태인 것은 맞지만, '축중'은 차축 하나가 지탱하는 무게를 의미합니다. '차량중량'은 자동차 전체의 무게를 뜻하므로, 특정 차축의 무게를 지칭하는 축중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4.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축중을 말한다. 적차상태의 축중은 최대 적재 상태에서 각 차축에 걸리는 무게를 말합니다. 이는 과적 단속 등의 기준이 되지만, 자동차의 기본 무게를 의미하는 '차량중량'과는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