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type of special vehicle defined by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분에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특수자동차는 "남의 차를 어떻게 다루느냐 + 특수 작업이냐" 이 세 갈래로만 나뉜다는 게 핵심 원리예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특수자동차는 견인형(트랙터), 구난형(렉카), 특수용도형(소방차·믹서트럭) 세 가지로만 구분. '일반형'은 승용·승합·화물자동차 쪽 분류명.
그래서 답은 일반형 (특수자동차 분류 아님)이에요.
'일반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특수자동차 분류에선 무조건 오답으로 체크하세요. 실제 도로에서 렉카(구난), 트랙터(견인), 소방차(특수용도) 셋만 떠올리면 평생 안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