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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type of special vehicle defined by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분에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보기 중 ‘일반형’은 특수자동차의 법적 분류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특수자동차는 법령에 따라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The towing type

‘견인형’은 특수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트레일러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다른 차를 끄는(견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정식 분류이므로 오답입니다.

2. The rescue type

‘구난형’은 특수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난 자동차를 구조하고 옮기는(구난하는) 장비를 갖춘 자동차를 말하며, 흔히 '렉카'라고 부르는 차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정식 분류이므로 오답입니다.

3. The general type

‘일반형’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특수자동차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는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의 세 가지로만 분류하고 있으므로, ‘일반형’은 해당되지 않는 정답입니다.

4. The special purpose type

‘특수용도형’은 특수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견인이나 구난 목적이 아닌, 특별한 용도를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소방차, 구급차,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정식 분류이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