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분에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보기 중 ‘일반형’은 특수자동차의 법적 분류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특수자동차는 법령에 따라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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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인형 ‘견인형’은 특수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트레일러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다른 차를 끄는(견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정식 분류이므로 오답입니다. |
2. 구난형 ‘구난형’은 특수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난 자동차를 구조하고 옮기는(구난하는) 장비를 갖춘 자동차를 말하며, 흔히 '렉카'라고 부르는 차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정식 분류이므로 오답입니다. |
3. 일반형 ‘일반형’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특수자동차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는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의 세 가지로만 분류하고 있으므로, ‘일반형’은 해당되지 않는 정답입니다. |
4. 특수용도형 ‘특수용도형’은 특수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견인이나 구난 목적이 아닌, 특별한 용도를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소방차, 구급차,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정식 분류이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