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분에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반형’은 법적으로 규정된 특수자동차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마주칠 수 있는 특수자동차의 종류와 역할을 이해하여 안전 운전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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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인형 견인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특수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주로 트레일러나 다른 차량을 연결하여 끄는 용도로 제작된 자동차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대형 트랙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유형이므로 문제에서 찾는 답이 아닙니다. |
2. 구난형 구난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난 차량을 구조하고 견인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으로, 흔히 '렉카' 또는 '견인차'라고 불립니다. 도로 위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법에 규정된 특수자동차 유형에 해당합니다. |
3. 일반형 정답입니다. '일반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특수자동차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법규에서는 특수자동차를 그 목적과 구조에 따라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의 세 가지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형'은 법적 분류가 아니므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특수용도형 특수용도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특수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소방차, 구급차, 청소차, 콘크리트 믹서트럭처럼 특정한 용도를 위해 제작된 다양한 차량을 포함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공공 및 산업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 규정된 유형이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