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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유형별로 구분한 특수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분에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형'은 법적으로 규정된 특수자동차 유형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견인형

오답입니다.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트레일러나 다른 차량을 끌기 위해 설계된 차량으로, 대표적인 예로 컨테이너를 끄는 트랙터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특수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화물 운송 차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구난형

오답입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난 차량을 구조하고 견인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흔히 '렉카'라고 부르는 차량이 대표적이며, 크레인이나 윈치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정식 특수자동차 유형입니다.

3. 일반형

정답입니다. '일반형'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특수자동차의 공식적인 분류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만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일반형'은 틀린 설명입니다.

4. 특수용도형

오답입니다. 특수용도형은 견인이나 구난 이외의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차량을 말합니다. 소방차, 구급차, 콘크리트 믹서 트럭, 청소차 등이 여기에 속하며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특수자동차의 주요 유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