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분에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형'은 법적으로 규정된 특수자동차 유형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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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인형 오답입니다.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트레일러나 다른 차량을 끌기 위해 설계된 차량으로, 대표적인 예로 컨테이너를 끄는 트랙터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특수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화물 운송 차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2. 구난형 오답입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난 차량을 구조하고 견인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흔히 '렉카'라고 부르는 차량이 대표적이며, 크레인이나 윈치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정식 특수자동차 유형입니다. |
3. 일반형 정답입니다. '일반형'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특수자동차의 공식적인 분류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만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일반형'은 틀린 설명입니다. |
4. 특수용도형 오답입니다. 특수용도형은 견인이나 구난 이외의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차량을 말합니다. 소방차, 구급차, 콘크리트 믹서 트럭, 청소차 등이 여기에 속하며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특수자동차의 주요 유형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