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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유형별로 구분한 특수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분에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반형’은 법적으로 규정된 특수자동차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마주칠 수 있는 특수자동차의 종류와 역할을 이해하여 안전 운전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설명

1. 견인형

견인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특수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주로 트레일러나 다른 차량을 연결하여 끄는 용도로 제작된 자동차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대형 트랙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유형이므로 문제에서 찾는 답이 아닙니다.

2. 구난형

구난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난 차량을 구조하고 견인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으로, 흔히 '렉카' 또는 '견인차'라고 불립니다. 도로 위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법에 규정된 특수자동차 유형에 해당합니다.

3. 일반형

정답입니다. '일반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특수자동차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법규에서는 특수자동차를 그 목적과 구조에 따라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의 세 가지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형'은 법적 분류가 아니므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특수용도형

특수용도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특수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소방차, 구급차, 청소차, 콘크리트 믹서트럭처럼 특정한 용도를 위해 제작된 다양한 차량을 포함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공공 및 산업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 규정된 유형이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