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 제1종 대형면허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운전할 수 없다. -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 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대형면허로는 견인차(렉카)와 같은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형 또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는 견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명 |
---|
1. Lái xe kéo cỡ lớn và kéo xe máy bằng bằng lái xe cỡ lớn hạng 1. 틀린 설명입니다. 제1종 대형면허로는 대형견인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대형견인차는 제1종 특수면허에 속하므로 별도의 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는 견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
2. Điều khiển xe ô tô chuyên dụng dạng xe kéo có tổng trọng lượng từ 3,5 tấn trở xuống với bằng lái xe kéo cỡ nhỏ. 올바른 설명입니다. 소형견인차 면허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캠핑 트레일러 등)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따라서 해당 면허로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법규에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
3. Lái xe chở hàng 10 tấn có bằng lái xe phổ thông loại 1 và kéo xe chở người bị hỏng. 올바른 설명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10톤 화물차 운전은 가능합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구난 목적으로 견인하는 것은 별도의 견인차 면허 없이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 |
4. Điều khiển xe ô tô có tổng trọng lượng 5.000 kg để kéo xe ô tô có tổng trọng lượng 1.500 kg với tốc độ 30km/giờ. 올바른 설명입니다. 견인하는 자동차의 총중량(5천kg)이 피견인 자동차(1천5백kg) 총중량의 3배 이상이고 피견인차의 총중량이 2천kg 미만이므로, 최고 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