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 제1종 대형면허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운전할 수 없다. -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 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대형면허로는 견인차(렉카)와 같은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형 또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는 견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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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driver may tow a two-wheeled vehicle with a large towing vehicle with a Class 1 driver’s license for large motor vehicles. 틀린 설명입니다. 제1종 대형면허로는 대형견인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대형견인차는 제1종 특수면허에 속하므로 별도의 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는 견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
2. A driver may drive a special vehicle for towing that weighs 3.5 tons or less with a small tow truck license. 올바른 설명입니다. 소형견인차 면허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캠핑 트레일러 등)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따라서 해당 면허로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법규에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
3. A driver may tow a broken down passenger car with a 10-ton truck with a Class 1 driver’s license for ordinary motor vehicles. 올바른 설명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10톤 화물차 운전은 가능합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구난 목적으로 견인하는 것은 별도의 견인차 면허 없이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 |
4. A driver may tow a 1,500 kg vehicle with a 5,000 kg vehicle driving at 30 km/h. 올바른 설명입니다. 견인하는 자동차의 총중량(5천kg)이 피견인 자동차(1천5백kg) 총중량의 3배 이상이고 피견인차의 총중량이 2천kg 미만이므로, 최고 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