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correct description of towing a vehicle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 제1종 대형면허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운전할 수 없다. -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견인·구난·대형견인차는 '제1종 특수면허' 영역이라 대형면허로는 손댈 수 없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는 제1종 특수면허 안에서 따로 구분.

그래서 답은 ①번 (제1종 대형으로 대형견인 = 무면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소형견인차 면허로 3.5톤 이하 견인형 특수차 — 정확한 자격 범위
  • ③ 제1종 보통으로 10톤 화물차 → 고장난 승용차 견인 — 적법
  • ④ 5톤 차로 1.5톤 견인하며 30km — 3배 이상이면 30km 허용
같은 원리로
  • '제1종 보통면허로 구난차 운전' → 무면허
  • '대형면허로 트레일러 운전' → 무면허
💡 시험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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