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关于《道路交通法》规定的牵引汽车的说明不正确的是?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 제1종 대형면허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운전할 수 없다. -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견인·구난·대형견인차는 '제1종 특수면허' 영역이라 대형면허로는 손댈 수 없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는 제1종 특수면허 안에서 따로 구분.
그래서 답은 ①번 (제1종 대형으로 대형견인 = 무면허)이에요.
'견인·구난이 보이면 특수면허부터 확인'을 첫 체크포인트로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