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종 대형면허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운전할 수 없다.-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핵심은 제1종 대형면허로 견인차(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견인차 운전은 별도의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 또는 소형견인차)가 필요합니다.

설명

1. 제1종 대형면허로 대형견인차를 운전하여 이륜자동차를 견인하였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 대형면허로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와 같은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대형견인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형면허가 모든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만능 면허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형견인차 면허로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소형견인차 면허 소지자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캠핑 트레일러(카라반) 등 레저용 피견인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3. 제1종 보통면허로 10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장난 승용자동차를 견인하였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에 따르면, 고장 차량을 견인할 때는 견인차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운전자가 보유한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로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10톤 화물차로 고장난 승용차를 견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총중량 1천5백킬로그램 자동차를 총중량이 5천킬로그램인 자동차로 견인하여 매시 30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총중량 2,000kg 미만의 자동차를 그 총중량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할 경우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합니다. 문제의 경우, 피견인차(1,500kg)를 3배가 넘는 견인차(5,000kg)로 견인하며 시속 30km로 주행했으므로 안전 속도 규정을 준수한 올바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