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종 대형면허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운전할 수 없다.-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견인차는 별도의 특수면허(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가 필요하며, 제1종 대형면허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대형견인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대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해야 안전한 견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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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대형면허로 대형견인차를 운전하여 이륜자동차를 견인하였다. 제1종 대형면허로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와 같은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대형견인차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바르지 않습니다. |
2. 소형견인차 면허로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소형견인차 면허로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면허로 규정된 무게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입니다. |
3. 제1종 보통면허로 10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장난 승용자동차를 견인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비고 3'에 따라, 고장 차량은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12톤 미만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10톤 화물차로 고장난 승용차를 견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4. 총중량 1천5백킬로그램 자동차를 총중량이 5천킬로그램인 자동차로 견인하여 매시 30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총중량 2,000kg 미만의 자동차를 그 차의 총중량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할 때 최고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이 사례는 5,000kg 자동차로 1,500kg 자동차를 견인하므로 이 규정에 해당되어 올바른 주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