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대형면허로는 견인차(렉카)와 같은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형 또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는 견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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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대형면허로 대형견인차를 운전하여 이륜자동차를 견인하였다. 틀린 설명입니다. 제1종 대형면허로는 대형견인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대형견인차는 제1종 특수면허에 속하므로 별도의 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는 견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
2. 소형견인차 면허로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소형견인차 면허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캠핑 트레일러 등)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따라서 해당 면허로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법규에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
3. 제1종 보통면허로 10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장난 승용자동차를 견인하였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10톤 화물차 운전은 가능합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구난 목적으로 견인하는 것은 별도의 견인차 면허 없이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 |
4. 총중량 1천5백킬로그램 자동차를 총중량이 5천킬로그램인 자동차로 견인하여 매시 30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견인하는 자동차의 총중량(5천kg)이 피견인 자동차(1천5백kg) 총중량의 3배 이상이고 피견인차의 총중량이 2천kg 미만이므로, 최고 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