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lane to be used by a towing vehicle on a six-lane (three lanes in each direction) expressway? (There is no bus-only lan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참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견인차는 3차로(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지정차로제는 차량의 종류와 속도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차로를 지정하여, 차량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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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first lane 1차로는 모든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추월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지속적인 주행은 금지되며 추월 후에는 원래 주행하던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따라서 견인차의 주행 차로가 될 수 없습니다. |
2. The second lane 2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왼쪽 차로'로 분류되며, 승용자동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의 주행 차로입니다. 견인차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2차로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
3. The third lan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3차로(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가 주행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견인차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3차로가 주행 차로입니다. |
4. Any of the above 모든 차로 주행이 가능하다면 지정차로 제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정차로 제도는 차종별로 주행 가능한 차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고속도로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이 선택지는 명백히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