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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견인차의 주행 차로는?(버스전용차로 없음)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참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에 따라 지정된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견인차는 도로교통법상 특수자동차에 해당하여,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는 가장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주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1. 1차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모든 차량은 앞지르기가 끝나면 즉시 원래의 주행 차로로 복귀해야 하므로, 견인차가 1차로로 계속 주행할 수 없습니다.

2. 2차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는 '왼쪽 차로'로 분류되며, 승용자동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의 주행 차로입니다. 특수자동차인 견인차는 이 차로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3. 3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3차로는 '오른쪽 차로'로서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주행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견인차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3차로가 주행 차로입니다.

4. 모두가능

오답입니다. 고속도로의 각 차로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통행이 가능한 차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정차로제'라 불리며, 모든 차량이 아무 차로나 주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차로로 주행해야 교통 흐름이 원활하고 안전이 확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