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견인차의 주행 차로는?(버스전용차로 없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참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견인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되어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속도와 크기별로 차로를 구분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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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모든 차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앞지르기가 끝나면 즉시 원래 지정된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따라서 주행 차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2. 2차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는 '왼쪽 차로'로, 승용자동차와 중소형 승합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특수자동차인 견인차는 이 차로를 주행 차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3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견인차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며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특성에 맞는 차로를 지정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4. 모두가능 고속도로는 차량의 종류, 속도, 크기에 따라 주행 가능한 차로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차량 간 속도 차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모든 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