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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견인차의 주행 차로는?(버스전용차로 없음)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참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견인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되어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속도와 크기별로 차로를 구분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설명

1. 1차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모든 차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앞지르기가 끝나면 즉시 원래 지정된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따라서 주행 차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2차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는 '왼쪽 차로'로, 승용자동차와 중소형 승합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특수자동차인 견인차는 이 차로를 주행 차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3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견인차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며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특성에 맞는 차로를 지정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4. 모두가능

고속도로는 차량의 종류, 속도, 크기에 따라 주행 가능한 차로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차량 간 속도 차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모든 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