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ạng mục nào đúng vềngười lái xe đầu kéo hạng nhỏ phải tuân thủ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소형견인차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운행 시 소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소형견인차는 "긴급해 보여도 긴급자동차가 아니다"가 진짜 열쇠예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목록(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에 일반 견인차는 포함되지 않음. 안전띠 면제·휴대폰 사용 허용·속도 초과 특례 모두 불가. 도로교통법 제80조와 시행규칙 별표 18: 총중량 3.5톤 이하 견인형 특수차는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면허 필요.
그래서 답은 3번 (면허 갖춰야 함)이에요.
"긴급해 보이는 차"가 등장하면 시행령 제2조 목록에 있는지부터 떠올려 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견인차·구난차는 일반 차량과 동일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