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ạng mục nào đúng vềngười lái xe đầu kéo hạng nhỏ phải tuân thủ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소형견인차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운행 시 소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소형견인차는 "긴급해 보여도 긴급자동차가 아니다"가 진짜 열쇠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목록(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에 일반 견인차는 포함되지 않음. 안전띠 면제·휴대폰 사용 허용·속도 초과 특례 모두 불가. 도로교통법 제80조와 시행규칙 별표 18: 총중량 3.5톤 이하 견인형 특수차는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면허 필요.

그래서 답은 3번 (면허 갖춰야 함)이에요.

같은 원리로
  • "대형견인차로 3.5톤 이하 견인?" → 무게에 따라 소형/대형 갈림
  • "구난차 운전자가 업무 통화?" → 구난차도 긴급차 아님, 아니오
💡 시험팁

"긴급해 보이는 차"가 등장하면 시행령 제2조 목록에 있는지부터 떠올려 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견인차·구난차는 일반 차량과 동일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