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인차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운행 시 소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형견인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띠 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 규정은 소형견인차 운전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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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小型拖吊车驾驶员因执行紧急任务,可以不系安全带。 소형견인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안전띠 착용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소형견인차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2. 小型拖吊车驾驶员在行驶途中,可使用日常业务用手机。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소형견인차 운전자가 업무 통화를 하려면 반드시 정차 후 통화하거나, 블루투스 핸즈프리 등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3. 小型拖吊车驾驶员在行驶时,应取得并持有一类特殊(小型拖吊车)驾照。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따르면,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소형견인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의 면허와 별도로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해야 합니다. |
4. 小型拖吊车驾驶员出动前往事故现场时,可超过规定速度行驶。 소형견인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 시 속도 제한 등 일부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 현장 출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정된 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