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인차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운행 시 소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형견인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그에 맞는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해야 합니다. 소형견인차 운전자도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안전띠 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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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小型拖吊车驾驶员因执行紧急任务,可以不系安全带。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소형견인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의 긴급성을 이유로 안전띠 착용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입니다. |
2. 小型拖吊车驾驶员在行驶途中,可使用日常业务用手机。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됩니다. 업무 관련 통화라 하더라도 정차한 상태가 아니거나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위법입니다. 운전 중 통화는 전방 주시 태만을 유발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小型拖吊车驾驶员在行驶时,应取得并持有一类特殊(小型拖吊车)驾照。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
4. 小型拖吊车驾驶员出动前往事故现场时,可超过规定速度行驶。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명시된 속도 제한은 모든 차에 적용됩니다. 속도 초과 특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한정됩니다. 일반 소형견인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사고 현장 출동 시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