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인차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운행 시 소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형견인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띠 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 규정은 소형견인차 운전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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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소형견인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안전띠 착용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소형견인차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2.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주행 중 일상 업무를 위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소형견인차 운전자가 업무 통화를 하려면 반드시 정차 후 통화하거나, 블루투스 핸즈프리 등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3.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운행 시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따르면,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소형견인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의 면허와 별도로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해야 합니다. |
4.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사고현장 출동 시에는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소형견인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 시 속도 제한 등 일부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 현장 출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정된 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