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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소형견인차 운전자가 지켜야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소형견인차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운행 시 소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형견인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그에 맞는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해야 합니다. 소형견인차 운전자도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안전띠 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1.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소형견인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의 긴급성을 이유로 안전띠 착용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입니다.

2.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주행 중 일상 업무를 위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됩니다. 업무 관련 통화라 하더라도 정차한 상태가 아니거나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위법입니다. 운전 중 통화는 전방 주시 태만을 유발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운행 시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4.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사고현장 출동 시에는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명시된 속도 제한은 모든 차에 적용됩니다. 속도 초과 특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한정됩니다. 일반 소형견인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사고 현장 출동 시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