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인차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운행 시 소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운전하려는 차에 맞는 운전면허 취득 및 소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견인차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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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소형견인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띠 착용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2.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주행 중 일상 업무를 위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은 금지됩니다. 소형견인차 운전자가 업무 목적으로 통화하더라도 이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운전 중 시야 분산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
3.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운행 시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차종에 맞는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소형견인차는 제1종 특수면허(소형견인차)가 필요하며,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
4.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사고현장 출동 시에는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속도 제한 등의 특례는 소방차, 구급차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사설 소형견인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고 현장 출동 시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