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what is the period of validity for the inspection of a small,
non-commercial van (registered in or after 2001) that is over 4 years old?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차령 4년 초과)은 1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령 4년 초과 비사업용 소형 승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차량이 노후화될수록 안전을 위해 더 짧은 주기로 검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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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months 6개월은 사업용 자동차(예: 택시, 버스) 중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등 더 엄격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차량에 적용되는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문제에 제시된 비사업용 소형 승합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1 year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라, 최초 등록 후 4년이 초과된 비사업용 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
3. 2 years 2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가 신차 등록 후 4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받는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문제에서는 '승합자동차'를 묻고 있으므로, 승용차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오답입니다. |
4. 4 years 4년은 대부분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가 신차로 등록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기까지의 유효기간입니다. 문제의 차량은 이미 차령 4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