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机动车管理相关法令》,对于非营业用途的小型客车(2001年之后登记且车龄超过4年),其检查有效期对应的
选项是?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차령 4년 초과)은 1년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차량 검사 주기는 '오래되고 혹사될수록 더 자주 본다'는 원칙 하나로 정리돼요. 헷갈리는 이유는 승용차 기준(신차 4년 → 이후 2년)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 승합차에도 같은 숫자를 대입하기 때문이에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자동차는 차령이 늘수록 검사가 잦아지고 4년 초과부터는 1년마다 점검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1년)이에요.
'비사업용 + 소형 승합 + 4년 초과 = 1년'으로 묶어두고, 실제로는 자동차등록증의 다음 검사일을 캘린더에 미리 적어두면 과태료 걱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