依照《机动车管理法》规定,下列关于小型客车检验有效期的标准中正确的是?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2.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1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업용이 아닌 경형·소형 승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일반 비사업용 승용차가 2년마다 검사받는 것과 다르므로, 소형 승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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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个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6개월 검사 주기는 차령(차의 나이)이 2년 초과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나 일부 화물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더 짧은 주기입니다. 문제에서 질문한 비사업용 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과는 다릅니다. |
2. 1年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라, 사업용이 아닌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일반 승용차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어, 탑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더 자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3. 2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2년(신차 최초 4년)이므로 혼동하기 쉽지만, 소형 '승합'자동차는 법적으로 다르게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에 적용되는 2년 주기 규정은 소형 승합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4年 4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가 신차로 등록한 후 받는 '최초' 검사의 유효기간입니다. 소형 승합자동차는 신차 등록 후 첫 번째 검사를 1년 후에 받으며, 그 이후로도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