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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照《机动车管理法》规定,下列关于小型客车检验有效期的标准中正确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 2.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1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업용이 아닌 경형·소형 승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일반 비사업용 승용차가 2년마다 검사받는 것과 다르므로, 소형 승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6个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6개월 검사 주기는 차령(차의 나이)이 2년 초과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나 일부 화물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더 짧은 주기입니다. 문제에서 질문한 비사업용 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과는 다릅니다.

2. 1年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라, 사업용이 아닌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일반 승용차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어, 탑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더 자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2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2년(신차 최초 4년)이므로 혼동하기 쉽지만, 소형 '승합'자동차는 법적으로 다르게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에 적용되는 2년 주기 규정은 소형 승합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4年

4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가 신차로 등록한 후 받는 '최초' 검사의 유효기간입니다. 소형 승합자동차는 신차 등록 후 첫 번째 검사를 1년 후에 받으며, 그 이후로도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