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령상 비사업용 소형 승합자동차(2001년 이후 등록된 차령이 4년 초과)의 검사 유효기간으로 맞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차령 4년 초과)은 1년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차량 검사 주기는 '오래되고 혹사될수록 더 자주 본다'는 원칙 하나로 정리돼요. 헷갈리는 이유는 승용차 기준(신차 4년 → 이후 2년)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 승합차에도 같은 숫자를 대입하기 때문이에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자동차는 차령이 늘수록 검사가 잦아지고 4년 초과부터는 1년마다 점검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1년)이에요.
'비사업용 + 소형 승합 + 4년 초과 = 1년'으로 묶어두고, 실제로는 자동차등록증의 다음 검사일을 캘린더에 미리 적어두면 과태료 걱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