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령상 비사업용 소형 승합자동차(2001년 이후 등록된 차령이 4년 초과)의 검사 유효기간으로 맞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차령 4년 초과)은 1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령 4년 초과 비사업용 소형 승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차량이 노후화될수록 안전을 위해 더 짧은 주기로 검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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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6개월은 사업용 자동차(예: 택시, 버스) 중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등 더 엄격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차량에 적용되는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문제에 제시된 비사업용 소형 승합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1년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라, 최초 등록 후 4년이 초과된 비사업용 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
3. 2년 2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가 신차 등록 후 4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받는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문제에서는 '승합자동차'를 묻고 있으므로, 승용차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오답입니다. |
4. 4년 4년은 대부분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가 신차로 등록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기까지의 유효기간입니다. 문제의 차량은 이미 차령 4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