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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령상 비사업용 소형 승합자동차(2001년 이후 등록된 차령이 4년 초과)의 검사 유효기간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차령 4년 초과)은 1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사업용 소형 승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이는 신차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주기(최초 4년 후 매 2년)와 다르므로 차종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설명

1. 6개월

오답입니다. 6개월의 검사 유효기간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경형·소형 승합자동차 중 차령이 5년을 초과한 경우, 또는 비사업용 중형·대형 승합자동차의 차령이 8년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더 잦은 안전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1년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르면,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자동차는 신규 등록 후 1년이 되는 날 첫 정기검사를 받고, 그 이후부터는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의 차량은 차령이 4년을 초과했으므로 정기검사 주기인 1년이 적용됩니다.

3. 2년

오답입니다. 2년의 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가 최초 검사(신규 등록 후 4년)를 받은 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승합자동차'에 관한 것이므로, 승용자동차의 기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차종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4. 4년

오답입니다. 4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기까지의 유효기간입니다. 즉, 신차 구매 후 첫 검사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승합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