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차령 4년 초과)은 1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사업용 소형 승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이는 신차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주기(최초 4년 후 매 2년)와 다르므로 차종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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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오답입니다. 6개월의 검사 유효기간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경형·소형 승합자동차 중 차령이 5년을 초과한 경우, 또는 비사업용 중형·대형 승합자동차의 차령이 8년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더 잦은 안전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2. 1년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르면,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자동차는 신규 등록 후 1년이 되는 날 첫 정기검사를 받고, 그 이후부터는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의 차량은 차령이 4년을 초과했으므로 정기검사 주기인 1년이 적용됩니다. |
3. 2년 오답입니다. 2년의 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가 최초 검사(신규 등록 후 4년)를 받은 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승합자동차'에 관한 것이므로, 승용자동차의 기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차종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4. 4년 오답입니다. 4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기까지의 유효기간입니다. 즉, 신차 구매 후 첫 검사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승합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