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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is a driver’s license that allows the driving of a special motor vehicle with a total weight less than 3.5 tons, (excluding recovery vehicles, etc.) which is manufactured to perform special task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종류를 묻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난차 등을 제외한 해당 차량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총중량과 종류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설명

1. A Class I ordinary provisional license

제1종 보통연습면허는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기 전, 정해진 요건 하에 주행 연습을 할 때만 사용 가능한 임시 면허입니다. 따라서 이 면허로는 특수자동차를 포함한 어떤 차량도 독립적으로 운전할 수 없으며,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A Class II ordinary provisional license

제2종 보통연습면허 역시 제2종 보통면허 취득 과정에서 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임시 면허입니다. 독립적인 운전 자격이 없으므로,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연습면허는 정식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3. A Class II driver’s license for ordinary motor vehicles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만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것과 달리, 소형 특수 작업 차량도 운전 범위에 포함된다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4. A Class I driver’s license for small motor vehicles

제1종 소형면허는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제1종 소형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