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a driver’s license that allows the driving of a special motor vehicle with total weight of less than 3.5 tons (excluding recovery vehicles, etc.) and manufactured to perform special task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포인트는 딱 하나, "3.5톤"이라는 숫자가 면허 등급을 가르는 기준선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총중량 3.5톤 초과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면허 영역. 3.5톤 이하이고 구난차가 아닌 소형 작업차(도로청소차, 방역차 등)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그래서 답은 ③번 (제2종 보통)이에요.

🔍 오답 분석
  • ①·② 연습면허 — 정식 운행 제한
  • ④ 1종 소형 — 3륜차·원동기 전용
같은 원리로
  • "3.5톤 초과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 무게 무관, 제1종 특수(구난차)
💡 시험팁

'특수자동차' 단어가 보이면 ①무게 ②구난차 여부부터 체크하시고, 실제로 소형 방역차·청소차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도 2종 보통이면 충분하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