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종류를 묻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난차 등을 제외한 해당 차량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총중량과 종류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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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一类普通实习驾照 제1종 보통연습면허는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기 전, 정해진 요건 하에 주행 연습을 할 때만 사용 가능한 임시 면허입니다. 따라서 이 면허로는 특수자동차를 포함한 어떤 차량도 독립적으로 운전할 수 없으며,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2. 二类普通实习驾照 제2종 보통연습면허 역시 제2종 보통면허 취득 과정에서 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임시 면허입니다. 독립적인 운전 자격이 없으므로,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연습면허는 정식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
3. 二类普通驾照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만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것과 달리, 소형 특수 작업 차량도 운전 범위에 포함된다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
4. 一类小型机动车驾照 제1종 소형면허는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제1종 소형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