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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각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총중량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특수자동차'는 무조건 제1종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차량의 총중량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설명

1.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는 정식 면허가 아닌,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기 전 도로 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임시 면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연습면허로는 지정된 차량(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등)으로 운전 연습만 가능하며,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2. 제2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 역시 정식 면허가 아닌 임시 면허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 주행 연습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연습면허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오답입니다.

3. 제2종 보통면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청소나 방역에 사용되는 소형 특수차량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제1종 소형면허

제1종 소형면허는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3륜차가 아니므로, 제1종 소형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 면허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