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각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총중량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특수자동차'는 무조건 제1종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차량의 총중량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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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는 정식 면허가 아닌,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기 전 도로 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임시 면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연습면허로는 지정된 차량(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등)으로 운전 연습만 가능하며,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
2. 제2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 역시 정식 면허가 아닌 임시 면허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 주행 연습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연습면허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오답입니다. |
3. 제2종 보통면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청소나 방역에 사용되는 소형 특수차량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4. 제1종 소형면허 제1종 소형면허는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3륜차가 아니므로, 제1종 소형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 면허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