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2종 보통면허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 제외)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수자동차는 제1종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도로 청소차, 방역차 등 소형 특수작업 차량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함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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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는 정식 면허 취득 전, 법규에 명시된 요건(지정된 도로, 동승자 탑승 등) 하에서 주행 연습을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면허입니다. 따라서 이 면허로는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 
| 2. 제2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 역시 정식 면허 취득 전 주행 연습을 위한 면허입니다. 연습면허로는 법에서 정한 연습 목적 외에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 3. 제2종 보통면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중에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 청소차, 방역차 등 소형 특수작업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 
| 4. 제1종 소형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 소형면허는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