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포인트는 딱 하나, "3.5톤"이라는 숫자가 면허 등급을 가르는 기준선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총중량 3.5톤 초과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면허 영역. 3.5톤 이하이고 구난차가 아닌 소형 작업차(도로청소차, 방역차 등)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그래서 답은 ③번 (제2종 보통)이에요.

🔍 오답 분석
  • ①·② 연습면허 — 정식 운행 제한
  • ④ 1종 소형 — 3륜차·원동기 전용
같은 원리로
  • "3.5톤 초과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 무게 무관, 제1종 특수(구난차)
💡 시험팁

'특수자동차' 단어가 보이면 ①무게 ②구난차 여부부터 체크하시고, 실제로 소형 방역차·청소차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도 2종 보통이면 충분하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