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8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견인차가 아닌 일반 차로 다른 차를 끌 때는 도로 제한속도가 아니라 별도의 견인 속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견인자동차가 아닌 차로 견인할 때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따로 속도를 규정. 총중량 2,000kg 미만을 3배 이상 차량으로 끌면 시속 30km, 그 외나 이륜차 견인은 시속 25km.
그래서 답은 3번 ("일반도로 제한속도" = 함정)이에요.
견인 속도가 보이면 "25 아니면 30"을 떠올리시고, 실제로 가벼운 차를 끌 일이 생기면 비상등 켜고 30km 이하로 가까운 정비소까지만 이동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