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0조
?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8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일반 자동차로 다른 차를 견인할 때는 도로의 최고속도와 별개로 시속 25km 또는 30km 이하의 매우 낮은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도로 제한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견인 시에는 규정된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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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n towing a vehicle weighing over three tons, the driver must possess a driver’s license to operate a tow truck and a Class 1 Large Tow Truck License.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3톤을 초과하는 무거운 차량을 견인하려면 견인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별도로 제1종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형 피견인차의 무게와 거동 특성을 제어할 전문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2. When towing a vehicle with a tow truck on a highway with two or more one-way lanes, the driver should drive equal to or slower than 50% of the speed limit.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견인자동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인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감속한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견인 시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조향이 불안정해지므로 안전을 위해 속도를 크게 줄이는 것입니다. |
3. When towing a vehicle on a normal road with a vehicle that is not a tow truck, the driver can drive at a speed equal to the speed limit.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견인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로 다른 차를 견인할 때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아닌 별도의 속도 제한을 받습니다. 특정 조건을 제외하면 시속 25km 이내로 운행해야 하므로, 도로 제한속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4. When towing a vehicle with a vehicle that is not a tow truck, the driver must possess a driver's license for that vehicle.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견인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견인할 때도,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적합한 운전면허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으로만 견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