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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下关于牵引汽车的说明不正确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0조
?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8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일반 자동차로 다른 차를 견인할 때는 도로의 최고속도와 별개로 시속 25km 또는 30km 이하의 매우 낮은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도로 제한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견인 시에는 규정된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안전합니다.

설명

1. 要想牵引超过3吨的汽车,应持有可驾驶牵引车的驾照和第一类大型牵引车驾照。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3톤을 초과하는 무거운 차량을 견인하려면 견인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별도로 제1종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형 피견인차의 무게와 거동 특성을 제어할 전문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2. 在单向双车道以上高速公路上用牵引车牵引其他车辆时,应以最高速度减少百分之五十的速度行驶。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견인자동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인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감속한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견인 시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조향이 불안정해지므로 안전을 위해 속도를 크게 줄이는 것입니다.

3. 在普通道路上用非牵引车牵引其他车辆时,可以该道路的限制速度行驶。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견인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로 다른 차를 견인할 때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아닌 별도의 속도 제한을 받습니다. 특정 조건을 제외하면 시속 25km 이내로 운행해야 하므로, 도로 제한속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要想用普通汽车而非牵引车牵引其他车辆,应持有可驾驶该车型的驾照。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견인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견인할 때도,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적합한 운전면허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으로만 견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