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0조-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2. 제1호 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8-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견인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로 다른 차를 견인할 때는 도로의 일반 제한속도가 아닌, 별도로 정해진 낮은 속도(시속 25km 또는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합니다. 이는 피견인 차량의 제동 불안정성을 고려한 안전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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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제1종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톤을 초과하는 무거운 차량(피견인자동차)을 견인하는 것은 전문 기술이 필요하므로,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별도의 '제1종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명시된 올바른 설명입니다. |
2. 일반도로에서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 미터 이내로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에 따라, 견인하는 차가 피견인차보다 월등히 무거울 경우(총중량 3배 이상)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므로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
3. 일반도로에서 견인차가 아닌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도로의 제한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견인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로 다른 차를 견인할 때에는 도로의 일반 제한속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별도로 정해진 낮은 속도(시속 25km 또는 30km 이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바르지 못한 설명입니다. |
4. 견인차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다른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해당 차종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올바른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