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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일반 자동차로 다른 차를 견인할 때는 도로의 최고속도와 별개로 시속 25km 또는 30km 이하의 매우 낮은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도로 제한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견인 시에는 규정된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안전합니다.

    설명

    1. 3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제1종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3톤을 초과하는 무거운 차량을 견인하려면 견인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별도로 제1종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형 피견인차의 무게와 거동 특성을 제어할 전문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2.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견인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견인자동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인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감속한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견인 시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조향이 불안정해지므로 안전을 위해 속도를 크게 줄이는 것입니다.

    3. 일반도로에서 견인차가 아닌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도로의 제한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견인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로 다른 차를 견인할 때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아닌 별도의 속도 제한을 받습니다. 특정 조건을 제외하면 시속 25km 이내로 운행해야 하므로, 도로 제한속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견인차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견인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견인할 때도,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적합한 운전면허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으로만 견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