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maximum permitted speed when a passenger vehicle with total weight of 5,000 kg is towing a vehicle with total weight of 1,500 kg on a road that is not an expressway?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0조,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견인할 때의 최고속도 규정입니다. 견인 시 최고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 기준입니다.

설명

1. 50 km/h

시속 50킬로미터는 견인 시 허용되는 속도보다 높습니다. 견인 상황에서는 더 낮은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2. 40 km/h

시속 40킬로미터는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에 가깝지만, 견인 차량에 대한 특별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30 km/h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 자동차를 견인할 때 최고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입니다. 이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4. 20 km/h

시속 20킬로미터는 견인 시 최고속도보다 낮습니다. 이 속도는 특수한 상황(예: 보행자 보호 지역)에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