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maximum permitted speed when a passenger vehicle with total weight of 5,000 kg is towing a
vehicle with total weight of 1,500 kg on a road that is not an expressway?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0조,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견인 속도의 핵심은 "끄는 차가 끌리는 차보다 얼마나 더 무거운가"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총중량 2천kg 미만 차를 자기 무게의 3배 이상인 차로 끌면 시속 30km, 그 외 시속 25km. 1,500kg(2천 미만) 차를 5,000kg(3배 이상) 차로 끌면 30km.
그래서 답은 3번 (30km/h)이에요.
"2천 미만 + 3배 이상 = 30, 나머지 = 25" 두 줄만 기억하시고, 실제로 견인할 일이 생기면 비상등 켜고 30 이하로 천천히 가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