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0조, 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총중량이 2,000kg 미만인 자동차를 3배 이상 무게의 자동차로 견인할 때의 최고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이는 무게 차이가 큰 차량을 견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행 불안정성과 제동거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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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시 50킬로미터 매시 50킬로미터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도시부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최고속도 제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견인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안전을 위해 별도의 더 낮은 속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오답입니다. |
2. 매시 40킬로미터 매시 40킬로미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견인 자동차의 최고속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견인 상황은 차량의 조종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이보다 더 낮은 속도로 제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매시 30킬로미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에 따라, 총중량 1,500kg인 자동차(2,000kg 미만)를 그의 3배 이상(1,500kg x 3 = 4,500kg)인 총중량 5,000kg 자동차로 견인할 때의 최고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입니다. |
4. 매시 20킬로미터 매시 20킬로미터는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호에서는 이 문제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견인 상황(예: 무게 차이가 3배 미만)에서의 최고속도를 매시 25킬로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km/h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