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정식 운전면허와 연습운전면허의 핵심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제1종 보통연습면허는 주행 연습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임시 면허이므로, 캠핑 트레일러와 같은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습운전면허로는 주행 연습 외의 운전은 할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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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보통면허 오답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비고 3에 따라,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형 캠핑 트레일러나 보트 등을 견인하여 레저 활동을 즐기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
2.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정답입니다. 제1종 보통연습면허는 도로주행 시험 응시를 위한 '연습' 목적으로만 운전이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피견인자동차 견인은 고도의 운전 기술을 요구하므로 주행 연습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
3. 제1종 대형면허 오답입니다. 제1종 대형면허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포함하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비고 3에 따라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당연히 견인할 수 있습니다. |
4. 제2종 보통면허 오답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비고 3에 따라,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캠핑 등 레저 활동 시 해당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