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는 운전면허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연습면허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연습면허는 "연습만" 허용되는 면허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잡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 750kg 이하 피견인차는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으면 견인 가능. 연습면허는 정식 운전 권한이 아니라 도로 연습을 위한 임시 자격이라, 별표 18에 견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그래서 답은 ②번 (연습면허)이에요.

같은 원리로
  • "연습면허로 고속도로 운전 가능?" → 불가능
  • 연습은 부가 권한 0
💡 시험팁

보기에 "연습"이 보이면 일단 그쪽부터 의심하시고, 실제로 캠핑트레일러를 끄실 일이 생기면 정식 면허 + 750kg 기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