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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는 운전면허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연습면허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정식 운전면허와 연습운전면허의 핵심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제1종 보통연습면허는 주행 연습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임시 면허이므로, 캠핑 트레일러와 같은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습운전면허로는 주행 연습 외의 운전은 할 수 없습니다.

설명

1. 제1종 보통면허

오답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비고 3에 따라,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형 캠핑 트레일러나 보트 등을 견인하여 레저 활동을 즐기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2.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정답입니다. 제1종 보통연습면허는 도로주행 시험 응시를 위한 '연습' 목적으로만 운전이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피견인자동차 견인은 고도의 운전 기술을 요구하므로 주행 연습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3. 제1종 대형면허

오답입니다. 제1종 대형면허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포함하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비고 3에 따라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당연히 견인할 수 있습니다.

4. 제2종 보통면허

오답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비고 3에 따라,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캠핑 등 레저 활동 시 해당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