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운전면허 종류별 견인 가능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는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별도의 견인 면허 없이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습운전면허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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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보통면허 오답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에 따라, 자신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캠핑 트레일러 등 소형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2.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정답입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정식 면허 취득 전 운전 연습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기본적인 차량 운전 외에 피견인자동차 견인과 같은 특수한 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는 연습면허의 견인 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견인이 불가능합니다. |
3. 제1종 대형면허 오답입니다. 제1종 대형면허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보다 더 넓은 범위의 차량 운전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에 따라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당연히 견인할 수 있습니다. |
4. 제2종 보통면허 오답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에 따라, 자신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승용자동차 등)으로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