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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는 운전면허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연습면허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습운전면허는 주행 연습을 목적으로 발급되므로, 피견인자동차 견인과 같은 특수한 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면허는 총중량 750kg 이하 피견인차 견인이 가능합니다.

설명

1.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으로, 캠핑 트레일러 등 소형 견인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2. 제1종 보통연습면허

연습운전면허는 단독 운전 능력이 미숙한 연습생에게 주행 '연습'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면허입니다. 피견인차 견인은 고도의 기술과 안전 운전 능력이 요구되므로 연습면허로는 견인할 수 없습니다.

3.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대형면허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에 따라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 견인이 가능합니다.

4.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에 따라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종 보통면허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