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는 운전면허는?
연습면허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연습운전면허는 주행 연습을 목적으로 발급되므로, 피견인자동차 견인과 같은 특수한 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면허는 총중량 750kg 이하 피견인차 견인이 가능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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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으로, 캠핑 트레일러 등 소형 견인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
2. 제1종 보통연습면허 연습운전면허는 단독 운전 능력이 미숙한 연습생에게 주행 '연습'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면허입니다. 피견인차 견인은 고도의 기술과 안전 운전 능력이 요구되므로 연습면허로는 견인할 수 없습니다. |
3.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대형면허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에 따라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 견인이 가능합니다. |
4.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에 따라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종 보통면허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