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类普通驾驶证持有者为拖吊总质量为750公斤至3吨的被拖吊车时,还需持有的驾驶证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견인 면허는 외울 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무게 구간 하나"로 갈립니다.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 피견인차 총중량이 750kg 이하면 본래 면허만으로 견인 가능, 750kg 초과면 별도 견인차면허. 3톤 이하는 소형견인차면허, 3톤 초과는 대형견인차면허.

그래서 답은 1번 (소형견인차면허)이에요.

🔍 오답 분석
  • 2·3번 — 대형면허가 있어도 견인차면허는 따로 필요
같은 원리로
  • "3톤 초과 피견인차?" → 대형견인차면허
  • "600kg 트레일러?" → 추가 면허 없이 1종 보통
💡 시험팁

보기에서 숫자(750kg, 3톤)만 빠르게 매칭하면 되고, 실제로 캠핑 트레일러를 끌 계획이 있다면 트레일러 총중량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한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