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类普通驾驶证持有者为拖吊总质量为750公斤至3吨的被拖吊车时,还需持有的驾驶证是?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견인 면허는 외울 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무게 구간 하나"로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 피견인차 총중량이 750kg 이하면 본래 면허만으로 견인 가능, 750kg 초과면 별도 견인차면허. 3톤 이하는 소형견인차면허, 3톤 초과는 대형견인차면허.
그래서 답은 1번 (소형견인차면허)이에요.
보기에서 숫자(750kg, 3톤)만 빠르게 매칭하면 되고, 실제로 캠핑 트레일러를 끌 계획이 있다면 트레일러 총중량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한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