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보통면허만으로는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캠핑카나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없습니다.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려면, 기존 면허 외에 반드시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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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에 따라,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캠핑 트레일러 등)를 견인하려면 기존 면허(제1종 보통)와 함께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2.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견인 상황과는 관련이 없으며, 제1종 보통면허보다 운전 가능 차량 범위가 좁습니다. |
3.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대형면허는 대형 버스나 트럭 등 대부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지만,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대형면허만으로는 문제의 차량을 견인할 수 없습니다. |
4. 제1종 구난차면허 제1종 구난차면허는 고장이나 사고 차량을 구난하는 '구난차(렉카)'를 운전하기 위한 특수면허입니다. 일반적인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견인하는 것과는 목적과 차량 종류가 다르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