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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보통면허만으로는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캠핑카나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없습니다.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려면, 기존 면허 외에 반드시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설명

1.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에 따라,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캠핑 트레일러 등)를 견인하려면 기존 면허(제1종 보통)와 함께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견인 상황과는 관련이 없으며, 제1종 보통면허보다 운전 가능 차량 범위가 좁습니다.

3.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대형면허는 대형 버스나 트럭 등 대부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지만,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대형면허만으로는 문제의 차량을 견인할 수 없습니다.

4. 제1종 구난차면허

제1종 구난차면허는 고장이나 사고 차량을 구난하는 '구난차(렉카)'를 운전하기 위한 특수면허입니다. 일반적인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견인하는 것과는 목적과 차량 종류가 다르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