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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보통면허로 총중량 750kg을 초과하고 3톤 이하인 캠핑 트레일러 등을 견인하려면, 기존 면허 외에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가 반드시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으로, 안전한 견인 운전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설명

1.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비고 3에 따르면,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 문제에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함께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2. 제2종 보통면허

오답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특정 중량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견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3. 제1종 대형면허

오답입니다. 제1종 대형면허는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이 면허만으로는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으며, 별도의 견인차 면허(소형 또는 대형)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4. 제1종 구난차면허

오답입니다. 제1종 구난차면허는 고장나거나 사고가 난 차량을 구조하고 견인하는 특수자동차(렉카)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캠핑 트레일러와 같은 일반적인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것과는 목적과 차량의 종류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