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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1종 보통면허로 총중량 750kg을 초과하고 3톤 이하인 캠핑 트레일러 등을 견인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소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레저 활동 증가에 따라 신설된 면허 규정이므로,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에 따르면,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는 견인하는 자동차 면허와 함께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면허입니다.

2.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는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를 보완하여 특정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추가로 취득하는 면허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대형면허는 대형 버스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이 면허만으로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소형 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4. 제1종 구난차면허

제1종 구난차면허는 사고 차량을 구조하고 견인하는 특수자동차(렉카)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일반적인 캠핑 트레일러나 화물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것과는 차량의 종류와 목적이 명확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