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고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여야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보통면허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으며, 12톤 이상부터는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화물차의 크기와 무게에 따른 운전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규정된 기준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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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low 12 ton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톤이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의 운전 범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
2. Below 10 tons 오답입니다. 10톤 미만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지만, 이 면허로 운전 가능한 최대 기준은 12톤 미만입니다. 따라서 10톤은 두 면허를 구별하는 정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
3. 4 tons or below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의 운전 범위 기준입니다. 이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의 구별 기준이 아닙니다. |
4. 2 tons or below 오답입니다. 적재중량 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로 모두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만,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를 구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는 훨씬 작은 규모의 화물차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