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의 운전범위를 구별하는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기준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고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를 취득하여야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보통면허와 대형면허를 구분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기준은 12톤 미만입니다. 12톤 미만 화물차는 보통면허로, 12톤 이상은 대형면허로 운전해야 하며, 자신의 면허 범위를 아는 것은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
---|
1. 12톤 미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로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톤 이상부터는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므로, 12톤 미만이 두 면허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
2. 10톤 미만 오답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12톤 미만입니다. 따라서 10톤 미만은 운전 가능 범위에 속하지만, 제1종 대형면허와 구별하는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
3. 4톤 이하 오답입니다. 적재중량 4톤 이하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화물자동차의 기준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는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인 12톤 미만까지 운전할 수 있으므로, 문제의 구별 기준과 다릅니다. |
4. 2톤 이하 오답입니다. 2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로 모두 운전 가능하지만,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를 구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은 12톤 미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