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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의 운전범위를 구별하는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기준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고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를 취득하여야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입니다. 12톤 이상부터는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므로, 본인 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설명

1. 12톤 미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이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10톤 미만

오답입니다. 과거에는 10톤 미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12톤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항상 최신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4톤 이하

오답입니다.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면허의 기준을 묻고 있으므로 관련이 없습니다.

4. 2톤 이하

오답입니다. 2톤 이하는 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구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의 기준은 12톤 미만, 제2종 보통면허의 기준은 4톤 이하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