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의 운전범위를 구별하는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기준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고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여야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보통면허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으며, 12톤 이상부터는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화물차의 크기와 무게에 따른 운전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규정된 기준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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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톤 미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톤이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의 운전 범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
2. 10톤 미만 오답입니다. 10톤 미만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지만, 이 면허로 운전 가능한 최대 기준은 12톤 미만입니다. 따라서 10톤은 두 면허를 구별하는 정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
3. 4톤 이하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의 운전 범위 기준입니다. 이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의 구별 기준이 아닙니다. |
4. 2톤 이하 오답입니다. 적재중량 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로 모두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만,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를 구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는 훨씬 작은 규모의 화물차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