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의 운전범위를 구별하는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기준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고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여야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면허 종류별 톤수 경계선은 외울 게 아니라 "라인업"으로 한 줄에 꿰면 끝나거든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12톤 미만이 제1종 보통, 12톤 이상이 제1종 대형. 대형과 보통을 가르는 경계는 12톤.
그래서 답은 1번 (12톤)이에요.
"대형/보통 경계 = 12톤" 한 줄, 실제 운전에서도 5톤·8톤 트럭은 1종 보통으로 충분하다는 감각으로 연결해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