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의 운전범위를 구별하는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기준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고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를 취득하여야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입니다. 12톤 이상부터는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므로, 본인 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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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톤 미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이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
2. 10톤 미만 오답입니다. 과거에는 10톤 미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12톤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항상 최신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4톤 이하 오답입니다.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면허의 기준을 묻고 있으므로 관련이 없습니다. |
4. 2톤 이하 오답입니다. 2톤 이하는 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구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의 기준은 12톤 미만, 제2종 보통면허의 기준은 4톤 이하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